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예방·단속활동 등을 지원할 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16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모두 9명으로 울산시와 남구, 북구 선관위는 각 2명, 중구, 동구, 울주군 선관위는 각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