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례안은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역사회에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기반 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