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늦게나마 법안이 통과되어 공교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부의 법률안 재의 요구 거론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해당 법안은 일몰을 앞두고 3년간 연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