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육 관련 비위 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비위 행위를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전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공익제보로 피해를 보면 치료비와 송사 비용 등 구조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