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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리 제보자 보호‥ 비실명 대리 신고제 운영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육 관련 비위 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비위 행위를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전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공익제보로 피해를 보면 치료비와 송사 비용 등 구조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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