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기후 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대부분 기업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울산시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환경부가 할당한 탄소배출량을 초과해 해마다 수억원을 들여 탄소배출권을 사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 성암동 생활폐기물 소각장.
쓰레기를 태우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허용한 탄소배출량은 8만8천톤인데 실제 11만1천여톤을 배출했습니다.
인접해 있는 생활폐기물 2단계 매립장은 할당량의 2.4배를 초과했습니다.
[기자]
환경부는 공공기관에서 탄소중립을 잘 선도하자는 취지에서 지자체 환경기초시설에도 탄소배출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은 쓰레기 처리장과 상·하수도, 폐수 시설 등 총 23곳.
이 가운데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곳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현황을 살펴봤더니 2020년에는 3천톤에 그쳤던 초과 배출량이 2021년에는 3만2천톤, 지난해에는 4만천톤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방인섭 울산시의회 의원]
"관련 시설의 고효율 설비 등 시설 개선을 하고 울산시민들의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소배출을 초과하면 탄소배출권을 사야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탄소배출권은 시세에 따라 변동되는데 울산시는 2020년 3억100만원, 2021년 7억천800만원, 지난해 4억3천800만원을 썼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3년 동안 7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설치와 노후설비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 2천700톤을 감축했지만 역부족인 상황.
[홍병익 울산시 환경국장]
"향후 장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소각장의 경우 노후화된 소각장을 재건립하고 공공선별장을 건립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앞두고 환경부가 할당량을 줄이고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