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3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손주 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3월부터 1년 사이에 태어난 2살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수당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해당 조부모는 2월 말 별도 교육을 받은 뒤 3월부터 수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