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MBC는 올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 행각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범죄와 관련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울산의 한 무인매장에 남성이 들어와 결제기 앞으로 다가갑니다.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능숙한 손놀림으로 결제기를 열고 현금을 챙깁니다.
20차례 넘게 절도 행각을 벌인 이 남성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3살 중학생 촉법소년이었습니다.
[피해 매장 점주]
"황당했죠. 황당했어요 황당해. 많게는 한 8~9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니까 그거(결제기)가 털려있고.."
이 중학생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같은 촉법 소년 문제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당시 대선 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14세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살 더 낮추자는 것으로, 전체 촉법소년 범행의 70%가 13살의 범행이라는게 법 개정의 근거였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0월 26일)]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하더라도 국회 논의를 통해 형법과 소년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가인원위원회 등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연령 상한을 낮춰 처벌 인원을 늘리는 것이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촉법 소년 범죄가 불거지며 70년째 유지된 법안을 손보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