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울산상공회의소가 대응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울산상의는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이 확대되면 기업의 전체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교육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임금관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에서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