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pmnews사회최신뉴스

동거녀 폭행하고 거짓 증언 시킨 30대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동거녀 폭행하고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까지 시킨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거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다 합의를 빌미로 또 폭행을 저질러 구속되자, B씨에게 합의 목적이 아닌 술 때문에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동거녀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용주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