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 시공비로 최대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울산시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층간소음 저감 공사비의 70%,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미달 시 2자녀 가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