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울산시의회 홍성우 시의원은 현직 신분으로 3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이런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버젓이 운전을 하고 의회를 출입했습니다.
제도가 허술하다 보니 의원은 물론 시장이나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신분을 숨기면 이렇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뒤 불과 한 달 만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홍성우 의원.
당시 면허가 취소됐지만 동료 의원은 물론 의회 사무처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홍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울산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아마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위의 최측근이라든지 그 가까운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때문에 범죄에 대한 징계를 받기는커녕 면허가 없는 채로 운전을 하며 의회를 출입하고 지역 행사장을 다녔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허술한 제도 탓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신분이 등록돼 있어 수사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수사 개시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인 홍 의원에게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민병환 / 변호사 ]
"지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범죄가 개시되거나 마쳤을 때 통보하도록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나 구청장, 지방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체포·구금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본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허울뿐인 규제입니다.
[ 김지훈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자진 신고만으로는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시스템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렇게 허술한 제도 탓에 선출직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철저히 숨기면 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허술한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홍 의원의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