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에도 음식점과 편의점, 병원 등 15개 업종이 추가로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편의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관리지침에는 배후단지 입주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