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 일대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 호객행위 현장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영업을 신고하려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갈과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