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성룡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직무가 정지되면서 울산시의회는 3달 가까이 의장 공백 상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임명했던 별정직 수행비서는 여전히 직을 유지한 채 급여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없는데 수행비서가 왜 필요했을까요.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는 현재 의장이 없이 부의장의 직무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효표 논란으로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8월 9일 이성룡 의장의 선출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입니다.
3달 가까이 의장 없이 운영된 시의회는 이성룡 의원이 의장으로 재직한 한 달여동안 벌였던 일들을 제자리로 돌렸습니다.
새 의전차량 구매를 지시하고 그 사이 타겠다며 3개월 계약한 렌트 차량도 반납했고,
의장 집무실 소파를 교체하겠다며 맺은 5백여만 원의 계약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이 수행비서로 임명한 6급 별정직 공무원 A씨입니다.
이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현재 의장 공백 상태여서 맡은 업무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출근은 해요, 출근은 하세요." "하는 일은 뭡니까?" "일이 좀 애매하죠.."
이런 A씨의 인사처리를 두고 울산시의회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약 기간을 임명권자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가처분 판결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해임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확하게 임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이 유지된다는 판단입니다.
[김지훈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번 의회 파행이 일으킨 또 하나의 부정적 결과로 보입니다. 의회 신뢰 회복에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수습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성룡 의원은 의장 권한으로 채용을 했고 계약기관도 관례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하지만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게다가 본인이 의장직 사퇴서까지 제출한 마당에 자신 임명한 수행비서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최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