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잠정합의'‥HD현대중공업은 '파업 수순'

이다은 기자 입력 2026-08-25 20:20:00 조회수 116

[앵커]

울산의 대표 주력업종인 자동차와 조선업의 임금협상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7번째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만에 전면 파업을 벌이는 등 누적 파업시간이 총 120시간에 달했던 현대자동차.

1박 2일간 이어진 올해 17번째 교섭에서 노사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금 400%에 일시금 1천270만 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 원 등 4천여 만 원 규모입니다.

이와 별도로 2028년까지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정년 연장은 법 개정 시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교섭에서 쟁점이 됐던 상여금 인상은 내년에 다시 논의하고,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은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 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실질적인 성과 분배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오는 31일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111일간 이어진 임금협상은 마무리됩니다.

반면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부터 16차례나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8천여 조합원이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천600원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의 최소 30% 성과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 HD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 
"(조선업)호황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때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임금적인 부분과 그리고 복지적인 부분을 상향시켜달라는 요구 사항들이 많으세요."

HD현대중공업 노조의 역대 찬반투표는 한 차례도 부결된 전례가 없어 파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교섭에서 노사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울산MBC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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