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을 통해 유류 등 대량화물을 운송하는 화주기업이 내항선사와 장기 운송계약을 맺을 경우 운송비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세제 개편안에는
3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류와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제조하는 전국 160여 개 기업이 주요 화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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