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해 흉기로 기사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5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택시에 탑승해 돈을 빼앗으려다 저항하는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빼앗기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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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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