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로 택시기사 위협한 노숙인 징역 2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26-08-02 20:20:00 조회수 139

택시에 탑승해 흉기로 기사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5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택시에 탑승해 돈을 빼앗으려다 저항하는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빼앗기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