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임금·퇴직금 수천만 원 체불한 사장 집유

설태주 기자 입력 2026-05-01 20:20:00 조회수 66

7년가량 일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천8백여 만 원을 주지 않은 업체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사장인 A 씨는 직원 7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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