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여고생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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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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