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사칭 사기 주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26-04-08 17:00:00 조회수 60

울산 남부소방서는 최근 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긴급 구매를 요청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서는 사기범들이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도용해 대리구매 또는 입금 유도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입금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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