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 한 협동조합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0월 동구의 한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조합장으로부터 부당 인사를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일방적인 인사 이동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수천만원의 임금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사측은 내규 절차에 따라 이동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