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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관에게 3만 원을 주려고 한 60대가,
주려고 한 돈의 100배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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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살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 24호선
울주군 궁근정 교차로 지점에서
지게차를 몰다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에 3만원을 주려 했습니다.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순찰차 본네트에 3만 원을 던졌습니다.
A씨는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
A씨는 재판에서
"범칙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3만 원을 들고 있었을 뿐,
뇌물로 3만 원을 교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잘 봐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OUT)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울산지법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A씨가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잘 봐달라'는 요청을 했고,
3만원을 경찰차에 던진 점 등은
뇌물 공여 의사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은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위법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OUT)
울산지법은 1심에서 69살 A씨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A씨가 주려고 한 돈의
100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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