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정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법원은 오늘(10/21)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되고, 영풍·MBK도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장내매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