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이직한 직장으로 이용자 옮기게 한 직원 '무죄'

최지호 기자 입력 2024-10-09 16:57:4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요양복지센터 이용자들을 설득해 자신이 새로 일하게 된 복지센터로 옮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복지센터에서 6년간 일한 A씨는 지난 2021년 이직을 하며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가져와 새로 일하게 된 복지센터를 이용하도록 설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의 이용자들이 복지센터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지만, A씨가 활용한 정보는 모든 직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