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까지 위험 물질 운송차량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위험 물질 운송차량의 위험물질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위험 물질 운송차량을 30대 이상 보유한 운송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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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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