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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소장 '스토킹' 노조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9-30 18:23:05 조회수 0


택배업체와 배송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자 상대방을 따라다니고 촬영을 한 택배노조 간부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택배업체 소장과 아내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따라다니며 촬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말을 거는 등 불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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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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