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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자체 최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이다은 기자 입력 2024-09-26 17:38:53 조회수 0

동구가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납부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연간 노동자는 약 17만 원,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1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1월 신청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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