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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친부 흉기 위협‥ 20대 남성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9-22 20:55:37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정인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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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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