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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사고 유도‥ 합의금 챙긴 20대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9-18 18:01:2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시키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남지역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10대인 후배를 불러내 술을 먹여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부모님에게 합의금 45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과 별도로 폭행 혐의 재판 2건이 진행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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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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