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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카메라 장착하고 여성 몰래 촬영 20대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9-16 21:07:2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초소형 카메라를 몸에 붙이고 울산 도심을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12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과오를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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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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