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지자체가 강제 견인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9-13 12:48:10 조회수 0


무단 방치돼 각종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강제로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이동장치 업체에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전용 주차구역을 만드는 등 자정 작용을 유도했지만 무단 방치 문제가 계속돼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