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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외국인 체납액 관리대책 추진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9-09 15:40:55 조회수 0


외국인들의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울산시가 외국인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관리대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체납 관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사업장과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한편 지역 기업체에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 거주 외국인의 체납액은 차량 과태료와 지방세 11억 9천8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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