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은 허가 없이 수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 산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2곳에 각각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축분뇨 농장을 운영하는 A 영농법인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울주군의 한 산에서 소나무와 참나무 8천여 그루를 벌목한 혐의로,
B 영농법인은 굴삭기 등을 동원해 진입로 등을 무단 개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산림 훼손 규모가 크지만 일부는 자연 복구됐고, 법인 대표자가 사망해 추가 범행 가능성이 사라진 점 등을 참작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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