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동거하던 여성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받았고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남성이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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