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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학기부터 다자녀 기준 '둘 이상 자녀'로 확대

조창래 기자 입력 2024-09-03 18:30:39 조회수 0

내년 신학기부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두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둘째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는 자녀 모두 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다자녀 지원 확대에 따라 수학여행비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으로 한해 13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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