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주정차 허용 구역은 중구 구역전시장과 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등 8곳이며, 허용 시간은 최대 2시간입니다.
울산경찰청은 대각선 주차와 2열 주차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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