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1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