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나 무단방치된 공유형 이동장치가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행정기관이 이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울산시 조례에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공유형 이동장치를 지자체가 견인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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