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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자율 규제로‥ 정당 협조가 관건

조창래 기자 입력 2024-08-27 21:55:03 조회수 0

[앵커]
지난달 대법원이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전용게시대 사용을 강제한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울산시가 자율 규제로 입장을 바꾸고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했는데 각 정당들이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 정당들이 경쟁하듯 내거는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울산시가 만든 전용게시대.

그런데 지난 달 대법원이 이 전용게시대 강제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이용과 강제철거를 규정한 울산시의 옥외광고물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 이후 거리 곳곳에 다시 정치현수막들이 내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동안 현수막 공해에서 자유로웠던 상인들이 전용게시대 이용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김창욱 회장/ 울산소상공인연합회]
"상인들의 생업과 시민의 안전보다 현수막이 우선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울산시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는 조례안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우선 이용을 권고하고 태풍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직접 제거하도록 한 겁니다.

[권순용 울산시의원]
"각 정당들이 우리 울산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이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각 정당의 협조를 받아 정당현수막 청정지역을 선포하고 전용게시대 이용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읍면동 별 허용된 2개 이내의 정당현수막은 전용게시대가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현재 4개만 걸 수 있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6개까지 걸 수 있도록 확장해 각 정당이 원하는 수요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여기저기 제멋대로 내걸려 눈총을 사던 정당현수막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지.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각 정당들의 협조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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