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도로가 아파트 공사 현장에 포함되며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길이 막힐 때까지 주민들은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행정기관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공사현장을 둘러서 높은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펜스 안쪽 공사 현장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눈에 띕니다.
[기자]
평소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 입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펜스로 가로막혀 있는데요.
건너편에는 병원과 전통시장이 있는데, 10분이면 갈 수 있던 길을 주민들은 공사현장을 따라 돌아가야하는 상황입니다. OUT)
수십년동안 오가던 길이 하루 아침에 가로막혀버린겁니다.
[황봉자 / 인근 주민]
"1985년도에 이사 왔으니까 40년 밖에는 증명을 못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70년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남구는 2년 전 건설사 요청으로 해당 도로가 아파트 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국도였던 용도를 폐지 처리해줬습니다.
수십년동안 이용한 도로가 사라지면 주민들의 불편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다.
[신미혜 / 인근 주민]
"반론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제기를 하세요' 알려줘야지 전혀 그런 거 자체도 없었어요.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해당 도로가 막히자 노년층이 많은 인근 주민들은 30분 가까이 공사 현장을 돌아 겨우 근처 전통시장에 들릅니다.
가뜩이나 무더운 날씨에 길까지 막히자 전통시장에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남구 번개시장 상인]
"시장에 오는 손님들이 길을 막아놔서 오고 싶어도 못 와서 차 타고 나간다고 이러더라고‥"
울산시는 해당 도로가 공사 현장에 포함되는 내용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내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주민설명회를 대신하는 게 공람 공고입니다. 법상 이상 없습니다. 허가 나간 상황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큰일 나죠."
울산시는 아파트 건축이 마무리되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돼 주민 불편이 해소된다고 밝혔지만,
아파트 준공 예정일은 아직도 3년이나 남았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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