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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8-25 17:12:5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경남 양산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1.7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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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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