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이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연 6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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