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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노려 손목 부딪힌 50대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8-21 15:39:5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주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고 치료비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나오던 승용차에 손목을 부딪히고 60만 원을 받아내는 등 3개월 동안 19명으로부터 4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 운전자만 노려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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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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