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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초등생 미행·몰래 촬영 20대 구속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8-19 17:57:01 조회수 1


울산 남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미행하고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여자 초등생을 쫓아 주거지 현관문까지 침입한 뒤 달아나고, 길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며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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