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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차 몰고 상대방에 돌진 '징역 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8-18 20:38:0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술을 마시고 시비를 벌이다 차를 몰고 상대방 일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시간에 울산 북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상대 일행 3명과 다투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차를 몰아 이들 일행에게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상대 일행을 친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몰아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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