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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주고 재하도급‥ 무면허 제조업자 '징역 4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8-15 22:03:5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뒷돈을 주고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면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울산의 한 화학공장 공사를 따낸 B업체에 접근해 재하도급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넸지만, 철구조물 시공 면허는 없었습니다.

A씨는 또 하도급 입찰 가격을 알아내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돈을 건네는 등 회삿돈 1억9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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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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