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지역 병원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울산지역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하면서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진료비는 울산시가 70%, 협약 병원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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