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는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주 사무소가 울산에 있으면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쓰도록 정관에 명시한 조직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주고, 기업 컨설팅 등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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