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지난해 8월 50대 근로자가 고무를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 설비가 움직이면서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업체측이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쓰지 않았고 숨진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는지 등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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