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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부정수사 청탁한 전직 경찰 등 2명 구속 기소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7-26 18:46:45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 수사팀에 대한 부정한 수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40대 브로커 A 씨와 전직 경찰 B 씨 등 두 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사건 관계인들이 도박방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친분관계를 이용한 불구속 수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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